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E-1(교수) ~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해외인재 * E-2(회화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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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신청 : 회원 가입 후 신청 → 해외무역관 인재발굴 : 현지 유력 플랫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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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터뷰 : 글로벌 인재와 신청 기업간의 채용 인터뷰 수정(필요시) → 고용계약 체결(기업) : 국내기업-해외인재간
고용계약 체결(자체 인행) →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E-7-1/S2자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