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공공데이터』란? |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
『개방』이란? |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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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법률 전문 다운로드 | ||||||||||||
제1조 목적 |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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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