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KOTRA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