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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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