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영 제17조 제1항)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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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