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소송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 가능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