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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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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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 가능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