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은 ‘16.3월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