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 정보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 |
공공기관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은 ‘16.3월 이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