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의 결정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